정(情)으로 죽었지만, 정으로 살았다. 으리(?)로 맺은 관계의 실패도 일종의 경영 실패지만, 지금껏 회사를 키워온 공로를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그들도 ‘언젠간 팔리겠지’라는 믿음으로 끊어준 어음이 이 시장을 도미노로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테다. 출판 업계의 대규모 부도 사태 위기 최전선에 있던 도매상 ‘송인서적’이 그 주인공이다. ‘책
도서유통업체 송인서적이 회생신청을 낸 지 218일 만에 시장에 복귀한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송인서적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사실상 마쳤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프리패키지 플랜(P-Plan)'은 결국 기업을 살려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Win-Win)하자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회생법원장은 6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P-플랜 1호'가 들어오지 않는 데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채권자가 제 살길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법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회생 중인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스토킹호스’ 제도 도입으로 법원 주도 매각의 문턱이 한결 낮아진 영향이다.
11일 IB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열리는 PEF협의회에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특별 초청돼 스토킹호스 등에 대해 강연한
인터파크가 국내 2위 서적도매업체 송인서적과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인터파크와 송인서적의 조건부 인수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로써 인터파크는 향후 진행될 공개 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송인서적을 인수하게 된다.
다만 인터파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종합 쇼핑몰 업체 인터파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도서유통업체 송인서적을 조건부 인수한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7일 인터파크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송인서적을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했다. 법원 허가를 받은 인터파크는 이날 계약을 체결했다.
스토킹 호스란 인수 의향서를
국내 2위 서적도매업체인 송인서적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적용해 이르면 8월 중 송인서적을 시장에 복귀시킬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스토킹 호스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과 수의계약을 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업계 2위 출판 도매업체 송인서적 부도로 인한 출판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박 시장은 10일 저녁 페이스북에 "당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한다"며 "한국출판인협회와 상의해 시와 교육청, 구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통한 12억 원의 서적구매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용보증재단을 통
대형 출판 도매상인 송인서적이 2일 1차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져 출판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송인서적은 3일 공식 홈페이지에 "송인서적이 부득이 영업을 중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송인서적은 공지 글을 통해 "길지 않은 시간 음으로 양으로 살펴주시고 늘 힘이 돼주셨던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도 불구하고 저희 송인서적이 부득이 2017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