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개류 껍데기를 해수욕장 모래로 사용할 수 있고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수력발전을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7.6%에 달하는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
바닷가를 가면 추억 삼아 소량의 조개나 소라 등 수산물을 잡는(해루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산물 포획·채취가 금지된 곳은 소량 채취도 불법이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가 21일부터 뜰채나 삽 등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어구와 일상적인 작은 도구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정부가 내달 7일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금강하구와 부안군 곰소만에서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기 등을 고려해 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3종의 금어기를 완화하는 등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불법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29
전라북도 곰소만(1964년 지정)과 금강하구(1979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개월(4월 1일~10월 31일)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됐다. 일반적으로 만(灣)과 강하구는 먹이생물이 풍부해 산란·성육장으로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
6월부터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꽃게, 낙지를 잡으면 처벌받는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참홍어, 소라, 펄닭새우, 새조개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포획하거나
해양수산부가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또 5월부턴 삼치, 감성돔, 주꾸미 금어기가 시작돼 잡으면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
정부가 올해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예산 154억 원을 투입해 폐어구 3600톤을 수거한다. 또 올해부터 효과적인 폐어구 수거·폐기를 위해 어구일제회수제 등을 도입한다. 어구는 어업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2년도 전국 연근해 주요어장 54개 사
정부가 6월부터 개불을 잡을 때 개불펌프(일명 빠라뽕)를 사용할 경우 신고어업인도 비어업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통해 처벌한다.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
정부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또 유통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쳐 속칭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새끼 오징어의 유통과 소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올해 2월에
내년부터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에는 참문어를 못 잡는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고시를
이달 25일부터 비어업인도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을 금어기나 너무 어릴 때 잡으면 과태료 8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살오징어,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신설되고 가자미, 넙치, 대문어의 금지체장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