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치원에서도 초·중·고등학교처럼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이 수업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사상 처음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내린 결정이다. 단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학한다. 개학일이 한 달 넘게 미루짐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2주 연기돼 12월 3일에 시행된다.
다음은 유은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70여 년의 한국 교육 역사에서 학교가 문을 열지 않고 수업을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자 정부는 결국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고 미래 교육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개학(개원)이 2주일 더 연기 돼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학교가 증가하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수업일수 단축을 공식 허용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를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초ㆍ중ㆍ고교 법정 수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유학생특별관리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무부로부터 중국 유학생의 출입국 현황을 전달받아 해당 대학에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시행(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졸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초·중·고등학교가 휴업한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휴업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전국적으로 2000곳을 넘어선 상황이라서 ‘뒷북대응’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