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연맹 비리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임원 10명과 관련 업체 대표 4명을 재판에 넘기며 일단락됐다. 지난 2월 대한수영연맹 압수수색으로 신호탄을 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은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정일청 전무이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영연맹 정부광 부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선수들의 훈련비와 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이모(45)씨를 5일 구속 수감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영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일 오전 전남 목포에 있는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이사이자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인 이모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앞
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수영연맹 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횡령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 이사 이모씨,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홍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내용을 봤을 때 구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