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에서 순찰자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41·여)의 혈액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에 가까운 0.231%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58분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음주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하던 중 불법 체포를 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음주가 확인될 경우 사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불법 체포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27) 씨
술이 덜 깬 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가 어린이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동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찰자와 어린이집 승합차가 광주 남구 양림동 도로에서 충돌, 어린이 다수가 다쳤다.
순찰차엔 운전자 A(46)씨를 포함한 경찰관 2명와 중국 관광객 2명, 가이드 1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