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관련 판결에 대해 "법원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더 키우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19일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법원에서 시영운수 사건 등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한 판결이 본격적으로 선고되면서 최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지위 확인' 항소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과 판결이 동일하되 통상임금 범위는 일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판결은 사용차(사측)보다 노동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1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인 소송’의 항소심(2심)
14일 대법원의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은 여전히 ‘신의칙’(信義則)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등장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
‘고정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한 법적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핵심 쟁점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서로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 적용 여부를 놓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