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행위 및 지급 대상자, 지급 절차 등이 규정됐다. 또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과 서면
“1급 발암물질 버린 업체 신고해서 포상금 받았습니다!”
한 파파라치가 포상금 관련 카페에 불법 사례를 적발한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자 “우와 로또 맞으셨네요~ 축하합니다”, “대박!! 자료준비 철저히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리는 등 부러운 시선이 이어졌다.
신고포상금 제도(이하 포상금제)는 일반 국민 또는 공무원들이 특정인(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시가 강화한다.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분기별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29일 불법사금융 내부 가담자나 제 3자의 신고를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에 힘써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