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예방 교육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진주지점에 근무하는 성진아 신입행원은 시중은행 대출영업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500만원을 송금하려던 임모(61)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
경남은행에 입행한지 4개월째인 성 행원은 고객의 송금목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보안카드 이체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서비스 강화 조치를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협은 텔레뱅킹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이체한도를 1일 300만원(1회 300만원)으로 축소하고 전자금융 사고예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취약시간대(00~04시) 1일 이체한도는 100만원으로 줄인다.
경남은행은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자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6일부터 ‘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해 이체할 경우 본인이 미리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만일 지정하지 않은 입금계좌로 이체할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에 스미싱, 파밍 등 신ㆍ변종 금융전자사기가 반년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보이스피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대포통장 근절대책, 지연이체제 도입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감원 등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매달 점검한다. 지난 1월 발생한 1억건 이상의 정보유출 관련 2차 유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4시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이달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
오는 9월부터 미지정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시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입금계좌 지정서비스를 오는 9월 말 은행권역(17개 은행)부터 우선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각 은행은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및 사전 홍보 등을 거쳐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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