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을 K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연도에 K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가산세 등을 추징당했다.
#B 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이후 K상장주식의 양도 시점에는 이혼함에 따라,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
#A 씨는 기존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사업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대체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하지만 A 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구매했
# A 씨는 새집을 사면서 기존 집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새집을 사고 3년 이내에 판매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1억6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국
# A 씨는 지난해 1월 거주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A씨는 7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11억 원에 팔면서 1억1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