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룰 위반’ 상장사의 과징금을 높인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앞으로 금융회사 또는 대주주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태여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은행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금융위는 2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통상적 수준(3만 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 진출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마이데이터(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서비스 상용화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사들이 외부인력 영입과 조직개편을 마무리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겨냥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심사가 보류됐던 업체들의 시장진출 기회가 열리는 등 사업권 획득을 위한 막바지 노력도 한창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금융권의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때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가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심사가 중단된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제재와 소송 등으로 중단됐던 삼성카드와 BNK경남은행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심사 중단 요건이 세분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6개월마다 신청인이 재개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 적용 대상은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금융 지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인허가 ㆍ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인허가 또는 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신청을 했으나,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진행
소송·징계로 신사업 발목 잡혀인허가 ‘심사 중단’ 삭제 검토“업권별 법적 상충관계 해소 논의”
하나금융과 카카오페이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을 시 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27일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과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6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와 규제 개선에 많은 진척이 있었다”며 “특히 금년에는 정부가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며 이같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