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또는 대주주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태여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은행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번 의결 사항은 지난 5월 ‘금융권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과거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금융사 또는 대주주가 형사소송,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의 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었다. 소송·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이 승인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가 기계적으로 중단되고, 이 기간이 길어져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심사 중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업권별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 중단 및 심사 재개 판단 시 고려 사항이 구체화된다. 또 해당 중단 사유가 인허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단 사유 발생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존할 때만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형사 절차의 경우 통상적인 고발과 수사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 수사와 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행정 절차의 경우 신청 시점 이후부터 조사사항을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 제제,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업 인허가를 신청한 금융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후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인허가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6개월 전이라도 신청인이 심사 재개를 요청하면 금융위는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심사 재개 결정을 하는 데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땐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신용정보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 등을 이달 중으로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은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주, 보험,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해 업권 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