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다단계 수법으로 44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내 동생이 나더러 그래. 언니는 평생 똑똑한 척 다하더니 사기를 당했네?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혀서 남더라고.”
법원 근처에서 점심을 먹다 보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소송 이야기를 귀동냥하게 된다. 그날 샌드위치 가게 바로 옆자리에는 티셔츠를 맞춰 입은 두 명의 아주머니가 커피를 마시며 대화 중이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의를 보니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이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세 지원을 위해 들린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삼거리에서 “22억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냐”며 “조국혁신당 1호 비례대표 후보인
4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20일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44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조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 20여 명이 법정에 출석해 항의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 법정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2만1000여 명에게 4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구속 기소된 조모 씨의 사
4400억 원대 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전날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 원
투자자들로부터 4400억 원의 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회에 걸쳐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