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는 수분양자와 함께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수분양자)이 수십만 원 가량의 인지세를 전부 부담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발표했다.
그간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
아파트 선분양공사의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논의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아파트 선분양 수익 인식에 대한 부분을 질의회신 안건으로 상정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새 수익인식기준서 IFR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민법상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수분양자로부터 받았던 분양대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존 표준계약서는 분양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아파트 등 계약시 애초 광고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있을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지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지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고객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당한 계약해제와 과다위약금·연체료,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만일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진해 수정함으로써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