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계약시 애초 광고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있을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지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지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는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무단 설계변경,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공유·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는 약관을 근거로 이전보다 쉽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약관은 이밖에 계약해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때 민법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5∼6%)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정 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민법상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현 아파트 표준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 민원이 있는데다 사업자들이 약관 미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관련관련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