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신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감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잇단 보조금 대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10월 1일 단통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다. 법 시행 이후 기대치보다 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에 대한 부담도 2배 가량 커졌다.
2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들의 불법 보조금 투입으로 단말기 집계가 어려워 요금할인에 대한 약정만 존재했다면, 단통법 이후에는 단말기에 대한 판매가가 명확히 공유되면서 2년 약정 굴레에 ‘단말
이동통신사들이 갑자기 가입비 면제, 2년 약정 폐지 등 ‘요금구조 개편’이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통사들은 입을 모아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나은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라며 서비스 개편에 대한 이유를 들지만 사실상 와닿지가 않는다.
오히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과 정부의 압박에 떠밀려 내
아이폰6 예약판매 시점이 1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다양한 혜택들을 쏟아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에 대한 예약판매를 시작함과 동시에 다양한 고객 혜택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액세서리 가격 대폭 낮춰 = SK텔레콤은 내달 28일까지 아이폰6와 플러스
◇ SKTㆍKT, 단통법 대안 요금제 선봬…'가입비ㆍ2년약정 폐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업계가 가입비 면제, 2년약정 폐지 등 요금구조 개편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SK텔레콤은 23일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996년 도입된 가입비는 가입시 필요한 경비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업계가 가입비 면제, 2년약정 폐지 등 요금구조 개편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 SKT, 18년 만에 가입비 폐지 = SK텔레콤은 23일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996년 도입된 가입비는 가입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18년 만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가 장기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7일 ‘재무약정의 문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룹 기업의 연쇄도산 우려가 사라진만큼 단기적으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개선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저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이 연쇄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