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으나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심리·근무환경의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전국 5개 지역에 추가로 문을 연다.
안전보건공단은 29일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내에서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올해 설치되는 지역은 디지털산업단지(서울), 미포산업단지(울산), 성남산업단지(성남), 천안산업단지(천안), 부천산업단지(부천) 등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업무상질병 재해자는 5528명으로 이중 67%인 3700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은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정부는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1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전국의 ‘근로자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