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폭행'
29일 그룹 엑소(EXO)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사건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엑소 매니저가 사진을 찍으려는 팬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엑소 매니저
'엑소 매니저'
그룹 엑소(EXO) 매니저가 팬 폭행 사건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 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일로 A씨는 인천국제공한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
엑소 매니저 A씨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는 팬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9일 엑소 매니저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인천국제공항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
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벌금 100만원 선고
엑소 매니저의 팬 폭행사건이 벌금형 100만원으로 판결났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 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엑소 매니저 A씨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