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에는 주범 신모(36)씨 외에 두 명의 공모자가 더 있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3·여)씨와 서모(44·여)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김씨와 서씨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 무기징역이 확정되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범인들의 범행 동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은 작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당시 주범 신모(36)씨는 피해자의 보험금 4억 3000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한 뒤 막걸리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후 끈으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공개된 현장검증에서는 시체에 벽돌을 묶어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담겨있어 인면수심 범죄에 공분이 이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3·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44·여)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
보험금을 노리고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21일 4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33·여)씨를 살해한 뒤 바다에 빠뜨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4)씨에게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