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출연연구기관을 일반공공기관
정부가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지난해 11월 소위부터 출연연구기관은 일반공공기관과는 달리 분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