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으로 900개에 달하는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 위반여부에 대해 2주간 집중단속에 나섰다.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한다고 8
기업들이 구인광고를 하면서 구인 대상자의 나이를 한정하는 연령차별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의 온라인 직업정보 제공업체 677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4381건의 모집·채용 광고를 점검해 연령차별 행위 98건(2.2%)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연령 제한은 ‘30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