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에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정부에서 미리 뗀 소득세를 되돌려 주거나 반대로 덜 걷은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다. 근로자가 얼마나 꼼꼼히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반대로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공제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