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법원,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화정아이파크' 징계 수위 촉각
HDC현대산업개발이 18일부터 예정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했다. 법원이 현산이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다. 앞서 현산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로부터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 해당 사
△동양네트웍스, 10월 임시주총서 사내이사 선임건 처리
△일성건설, 운전자금 확보 위해 150억 차입
△동부전자재료, 405억 규모 유상 감자 결정
△파미셀, 51억 규모 울산 토지ㆍ건물 취득
△고려개발, 38억 규모 금전대여 결정
△고려개발, 409억 규모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
△[답변공시] 이아이디 “횡령 사실 확인된 바 없어”
△삼호개발 "토공사업 영
삼호개발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2015.08.19~2015.09.18/1개월)과 관련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영업정지처분취소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토공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