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호 로고는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이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의 통장,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모바일 화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93개 부보금융회사에 전면 시행된 예금보험 관계 설명·확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영업점에서 45건의 위반사례를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예금보험 관계 설명·확인 의무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이 18일 하나저축은행 서울시청역점에서 ‘1호 예금보호 로고’를 통장에 시범 부착하고 있다. ‘예금보호 로고’는 고령자 등 취약금융소비자들이 해당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 또 한도는 얼마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금융상품의 통장,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곽 사장은 “예금보
이제부터 예금보호 로고를 통해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 로고란 취약금융소비자 등이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의 통장,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표시하는 제도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하나저축은행 서울시청역점에서 고령자 등 취약금융소비자가 보호금융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