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그 증세가 훨씬 심하며,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9월 이후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고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1년 내내 주의보가 이어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당일 접종이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영유아 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당일 접종은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 명단 등록 후 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의료기관 별로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당일 접종이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영유아 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당일 접종은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 명단 등록 후 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의료기관 별로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당일 접종이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영유아 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당일 접종은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 명단 등록 후 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의료기관 별로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당일 접종이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영유아 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당일 접종은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 명단 등록 후 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의료기관 별로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당일 접종이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영유아 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당일 접종은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 명단 등록 후 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의료기관 별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에 대한 피해 보상 건수는 매우 적어, 국가 차원에서 백신 오접종을 제대로 관리하고 오접종 사례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2600건을 넘었지만, 피해보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백신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2613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 당국이 백신 재접종을 권고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1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 간격을 준수해 재접종하도록 권고하지만, 접종자가 거부할 경우 접종력 자체는 인정하기로
냉장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접종용량을 과하게 또는 적게 투입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접종기관이 보유한 백신의 유효기간을 전수 점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6일 열린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내려앉았지만 일상에서 감염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4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464명 증가해 8만2657명으로 집계됐다. 9091명이 격리 중
최근 일선 접종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5일 참고자료를 통해 "평택성모병원에서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이달 2∼3일, 양일간 총 104명에게 접종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구체적으로 "냉장 유효기간(냉장 해동시작 시점부터 31일 이내)이 지난 백신을
청주의 한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10명에게 과다 투여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청주 청원구의 한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주민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이상 많이 투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병) 당 5∼6명에게 나눠 접종하는데, 이 의료기관에서는
경남 함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양군보건소는 16일 30대 민방위 대원이 얀센 백신을 예약했으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0시께 군내 한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 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보건당국은 “1차 접종을 AZ로 받아서 2차도
백신 과다ㆍ과소 투여 사례도 발생일부 현장서 원칙 지켜지지 않아…'K-방역' 흔들릴까 우려질병청 "백신 접종 후 인과성 없더라도 이상 반응은 신고하는 게 원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과다ㆍ과소 투여 사례로 접종 대상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에 대해 일부 병원이 안일하게 대응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잘못 접종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돼 접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
14일 201신속대응여단에 복무하고 있다는 장병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국군대구병원에서 단체접종을 실시했지만 일부인원이
광진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광진구보건소와 요양병원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아침 10시경 광진구에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콜드체인이 유지되는 냉장차량으로 직접 배송됐다. 도착한 백신은 관리 기준에 맞춰 2~8도를 유지하는 냉장고에 보관한다. 온도 이상이 있을 경우 경보음이 울린다.
구는 백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