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 전문기업 다날이 7조3000억 원 규모의 개인소액 외환송금시장에 진출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날은 글로벌 외환중계 전문기업인 트랜스퍼투(Transfer To)와 외환송금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날과 계약을 체결한 트랜스퍼투는 전 세계 135개국의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 100여 종이 넘는
“금융은 제조업보다 IT와의 접목이 더딘 분야입니다. 은행이 독점해온 해외송금 시장에 진입해 싸고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통해 사람 중심의 금융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23일 서울 대치동 구글캠퍼스에서 만난 서일석 모인 대표(34)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100조 원이 넘는 아시아의 개인 해외 송금 시장을 대표하는 송금‧결제 회사
앞으로 해외송금을 할 때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도 현재 연간 5만 달러 한도에서 점차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까지 증
증권사도 외화대출채권을 사고 팔 수 있고 보험사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도 가능해진다. 건당 3000달러 이하, 동일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소액 외화이체업도 허용된다. 외환관리법이 1994년 재정된 이후 20년만에 큰 변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