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식품 신산업과 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규제 개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2021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스마트농업은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 분야로 확대한다. 올해 6월과 12월에 준공하는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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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공의 딸기정원’처럼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귀농 혹은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및 온실 신축지원으로
정부가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농산물 생산의 첨단화를 꾀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스마트 온실과 축사 등 스마트 팜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중 시설원예의 경우 20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1만ha)의 40%에 스마트 온실을 보급한다. 특히 첨단형, 복합관리형, 간편관리형으로 세분화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꾀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농산물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지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방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 FTA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분야에 투자해 성장 정체에 있는 농업을 새롭게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경영 공동체 육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원예분야의 온실 신축에 15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지원 대상은 새로 온실을 만들어 채소ㆍ화훼류를 재배하려는 전국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로 신청 규모 등에 따라 금리 1~3%의 장기저리 방식으로 융자한다. 2㏊ 미만의 유리ㆍ비닐온실에는 1%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