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해철 사망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을 알렸다.
이어 경찰은 병원측이 신해철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했으나, 수술 자체가 사
고 신해철 측이 경찰의 수사발표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3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서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경찰이 3일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병원 측의 과실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신해철 측은 "경찰 발표를 수긍한다"면서도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한 탓
가수 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강세훈 원장이 10일 9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강세훈 원장은 수술과 처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신해철이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내원했을 때도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장천공에 대해서는 "장천공이 수술 때 생긴 게 아니라 그 이후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