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의 운영·관리 및 보험설계사의 교육 업무를 수행한 이른바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련 최신 판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대법원은 보험회사
보험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