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가 허용된다. 증권사의 해외계열사 대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여섯 번째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1.4
화학사업은 곳곳에서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만큼 안전과 환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강화된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사내 시스템에 ‘화학물질관리시스템(KCMS)’을 구축하고 전국 12개 사업장의 환경안전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6월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9월 23일까지 불산(불화수소)을 제조ㆍ사용하는 대표적인 13개 사업장에 대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충남 금산 불산사고는 집수조로 유입된 55% 불산이 제어장치(자동펌프) 오작동으로 인해 누출됐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은 불산 등 사고 대비 물질
국내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이행시 느끼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화평법ㆍ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89.8%가 화평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5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법
환경책임보험이 내년 7월부터 도입돼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ㆍ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구제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