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6월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9월 23일까지 불산(불화수소)을 제조ㆍ사용하는 대표적인 13개 사업장에 대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충남 금산 불산사고는 집수조로 유입된 55% 불산이 제어장치(자동펌프) 오작동으로 인해 누출됐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은 불산 등 사고 대비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고 대비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취급물질·시설 정보, 공정안전정보, 안전관리계획, 사고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비상대응계획, 피해 최소화 계획, 주민소산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점검은 불산을 취급하면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승인받은 경기, 충남 등에 위치한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정도면 변경관리 여부 △개인보호장구 등 방제장비 및 물품의 구비 여부 △교육·훈련 연간계획 이행 여부 △비상경보시스템 운영 등 비상대응계획 준수 여부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계획 가능 여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여부 △자체방제능력 확보를 위한 정기훈련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불산 취급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다른 사고 대비 물질 중 도난ㆍ전용 위험 사고 대비 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현장조치와 개선권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