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인 ‘최저주거기준’이 1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에 최저주거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한 '유도주거 기준'의 명칭을 ‘쾌적주거 기준’으로 변경해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주거기본법’이 지난 6월 22일 공포된 이후 6개월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제정안에는 주
주거복지정책 인력과 범위 확대를 골자로한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2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거권의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부터 활동해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첫 결실인 셈이다.
이번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만 맞춰져 있던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또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따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17일 확정됐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12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제정키로 합의한 주거기본법을 의견서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이를 국토교통위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토록 권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거기본법 제정안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미경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가 각각 발의한 주거 관련 법안을 합친 것으로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 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거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