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6개 건설유관단체와 함께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 대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국에 유보소득세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코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내놓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안에 대해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족기업이 많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과세를 밀어부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
중소기업계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안에 대해 기업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안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가족법인)의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고자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중견·중소기업 위축과 시장 부작용을 피하려면 시행령에서 과세·적용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개인 유사법인을 겨냥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놓고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지원은커녕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가족기업은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 유보금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은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 부작용을 피하려면 향후 시행령을 만들 때 과세 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
대한주택건설협회가 3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 가능 금액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