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 및 유해매체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후 청소년유해사범 77건을 적발해 관할경찰서에 법적 조치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7월 6일자로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 고시된 키스방 등 신·변종 청소년유
서울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 수백만장을 무차별로 살포해온 일당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2일 이 같은 불법 전단을 대량 제작해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불법 마사지 업주 김모(34)씨와 인쇄업주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지난 6~8월까지 3개월간 청소년 유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이와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 업소와 매체물 등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10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중 43건을 형사입건했으며 58건은 경범죄로 처벌하거나 계도 조치했다.
서울시는 노래연습장,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 12곳을 적발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 6곳의 업주를 입건하고, 유해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6곳
오는 11월부터 치즈류도 다른 유제품처럼 나트륨과 열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고시를 개정해 치즈류도 나트륨과 열량,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 품목은 조제유류,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의 유통 경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기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오는 8월부터 수입업체외에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한다.
또한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무선주파수인식(RFID)또는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 2010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