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등 수입쇠고기 유통 경로 추적 강화

입력 2008-07-11 14:21 수정 2008-07-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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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의 유통 경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기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오는 8월부터 수입업체외에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한다.

또한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무선주파수인식(RFID)또는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 2010년에는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종합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쇠고기와 관련 수입신고필증번호.수입국.판매처 등의 거래 내역을 2년동안 보관해야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거래명세서의 경우 구매자가 원할 경우에만 교부하면 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 육류 판매업자가 다음 유통단계나 식당 등에 넘길 때는 반드시 원산지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같이 작성해서 넘겨야한다.

국내 광우병(BSE) 관련 검역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다우너소(주저앉는소) 등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소에 대한 검사 강화와 물고기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오는 9월부터 소 등의 사료로 쓰지 못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검역 당국은 올해 안에 기립불능소 600여마리를 포함, 약 1만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진행하고, 도축장내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시설도 늘릴 방침이다.

측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항생제 등 주요 동물 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하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한 농장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넘은 항생제가 검출되면, 해당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 검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현재 25개인 사료 첨가용 허용 동물약품 종류는 내년까지 18개, 2011년까지 9개로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품 제조, 가공 과정의 위험을 관리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안전식품제조업소인증제(HACCP) 적용업소를 2012년까지 식품 생산량의 95%에 해당하는 4000여개로 확대한다.

생산부터 출하까지 농약 등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 대상도 올해 전 농산물의 1%에서 2012년 10%로 대폭 확대된다.

양식 수산물 생산.거래 과정에서도 세균 등 유해물질 조사 표본 수를 작년말 6000건에서 2012년까지 8500건으로 늘려잡고, 2010년까지 60개 해역별로 중금속.세균.패류독소 등을 조사, 각 해역에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유통 단계의 경우 올해 8월까지 넙치 등 14개 어종에 대한 수산물 이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유해사범에 대한 형량도 무거워진다.

정부는 고의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불법 경제 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 주재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윤여표 식약청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강윤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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