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종합조사가 도입돼 장애인들은 기존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6급 장애등급이 사라진다. 단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장애인의 불
보건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월1일부터 6개월 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구로구, 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현재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돼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며, 신청을 받아 수급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장애등급 1~2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까지 확대된다.
내년 혼자 살거나 18세 이하·65세 이상 가족과 함께 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독거·취약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지역을 올해 20개에서 내년 80개로 늘리고 수혜대상자도 올해 21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 대비
장애인 판정체계가 현행 6등급에서 2등급으로 축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우려를 반영해 이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 방향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신체 기능 중심의 등급 판정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개별 수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안전확인 지역이 2배로 확대돼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08년 3개 지역, 2009년 6개 지역에 이어 올해 9개 지역,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총 18개 지역 2만7000여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