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정유라(21) 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최 씨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던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시27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법정에서는 학자의 양심을 되찾아 책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21) 씨에게 부정입학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6일 업무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남궁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궁 전 처장은 정 씨가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에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