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가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A 씨를 18일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주 교수는 16일 오후 1시 20분께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A 씨의 덤프트럭 뒷바퀴에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경찰이 내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단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 시행 직후 운전자 사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를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달 12일부터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됐다. 운전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이 헷갈린다고 아우성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지 안 건널지 알려면 독심술이라도 써야 할 것 같다. 경찰은 차도를 향해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를 건너려는 의사가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그냥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보행자 통행하려 할때도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무조건 일시 정지경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집중 계도ㆍ단속
#운전 경력 26년 차인 50대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를 앞두고 우회전을 할 때가 가장 신경 쓰인다.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가까워 오히려 관찰 시야가 좁아지는데, 이때
이달 1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도 강화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내달 12일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7만 원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쉽게 신분 확인 가능
내달 1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행정·안전·질서
앞으로 속도위반 등 보행자 위협 행위에 과태료 누진제가 도입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과태료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2900명에서 2500명(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 내외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보행량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가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올해 7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도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내년 2000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3
드론배송이 연내 상용화되고 상주~영천 및 광주~원주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지하화를 추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명)에 못 미치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4.8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교통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은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택시를 운전하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으로 감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 수준(인구 10만 명당 사망 32위→11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연내 조기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교통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했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61)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 씨는 2017년 9월 교통신호등이 없는 충북의 한 사거리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경찰과 같이 교통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