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참여 공인중개사를 확대하는 등 전세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한다.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피해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임대차 2법' 계약 만기 물량이 전세 오름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임대차 2법으로 4년간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집 주인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전셋값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입법목적 정당”손해배상‧전월세상한제 등 수단 적합해계약갱신제 실효성 확보…불가피한 규제‘정부 해설집 발간‧배포’ 헌법소원도 각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정부가 126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인들은 복합적으로 장기화 화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졌던 ‘전세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대란 때문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하면서 ‘전세 폐지론’에 불이 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전세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원 장관은 “지금처럼 갭투자를 통해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정부가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중 하나로 임대차3법의 전면 개편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대규모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
서울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려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다.
구
경매 중단, 효과 없고 시간만 지연우선 매수권은 형평성 등 문제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적용도 검토 중이다. 최근 임차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경
앞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법무부·국토부·경찰에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단속하라"전세사기, 30대 절반 넘고 20대 뒤이어…청년층 주로 피해 받아정부, 우선변제 범위 1.65억 확대에 금액 5500만 늘리는 입법 추진국토위, 2억 이상 보증금 변제 않는 '악성 임대인' 공개 입법 의결여당, 중고차 매매업자에 가격 조사·산정 제도 의무화 입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전국 비아파트 430만 가구의 깜깜이 관리비 해소를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6일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아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한다. 특히 아파트와
오늘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 시작野 권지웅 "나쁜 임대인을 만나면 무용지물"집주인 동의해야 정보 열람 가능"사전 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 사기 대책을 넘어 ‘임대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청년 주거권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와 검찰이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환 상품을 신설한다. 또 피해 임차인들의 긴급 거처를 추가로 확보하고,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많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 빌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청년‧서민 전세보증금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검찰‧경찰‧국토부 협의회…“법정 최고형 구형”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대법원, 임차권 등기절차 간소화…고지前 등기
‘세 모녀 사기’, ‘빌라 왕’, ‘빌라의 신’ 등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검찰과 경찰‧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全)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체계를
앞으로 임대인이 숨지더라도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이하 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임대인 사망 시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