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2024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인원이 1차 3000명, 2차 최종 1250명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25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1차 시험 합격자는 3000명으로 의결됐다.
2023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100명이었으며, 1차 합격자는 26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 연장 △경력 산정 기준일 명확화 △행정기관 소속 위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자격제도심의위)는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자격제도심의위는 내년도 최소 선발예정인원은 현수준으로 상향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격제도심의위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내년도 실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회계학의 시험시간이 현행 8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2차 시험 과목인 재무회계는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분리한다. 재무회계 시험시간은 150분에서 180분으로 늘어난다.
정보통신(IT)·직업윤리 교육도 강화된다. 2007년부터 시행된 시험 및 교육제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경영학·경제원론의 배점은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100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격제도심의위는 수험생 예측가능성, 주요 회계법인 채용 현황, 응시인원과 시험적령기 인구 추이 등 공인회계사 선발인원과 관련한 시장의 다양한 수급
내년 공인회계사가 최소 1100명 이상 새로 선발된다. 올해 선발 인원 대비 100명가량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의결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가 향후 4년간 4.22~4.
공인회계사의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 인원 등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확대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11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했다. 전년 대비 150명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는 기존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만2056명) 대비 약 6.4%(772명) 증가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