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나 협의 사항을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ㆍ협의간주제’도 확대된다. 또 생명ㆍ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ㆍ개선하는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
앞으로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기업의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결과 자동으로 승인되는 ‘자동 인허가제’가 대폭 확대된다. 건축신고 등 각종 신고 관련 업무가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태규제
이재오 특임장관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조합원과 세입자 권리를 동시에 보장해 서민 주거생활 여건을 보다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공실에 따른 또다른 전세대란을 부를 수 있어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