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가 금융권 최초로 자율 협정을 맺었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업권이 자율적으로 손을 맞잡은 것인데요. 이번 협정으로 보험사는 GA에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고, GA는 보험사에 부당한 수수료•시책 등을 요구할 수 없고 대규모로 설계사를 빼갈 수 없게 됩니다. 또한 GA가 자체적인 민원 처
업계 자율협정, 자동차보험공동물건 인수, 원자력보험 관리 등 보험사간 상호협정 인가제도가 완화돼 사무처리가 간편해 진다. 그러나 편법이 동원될 경우 상호협정을 빌미로 담합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회사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에 대해 심사하고 보험사의 상호협정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매규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된 도매제공에 관한 자율협정은 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정통부 장관은 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