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고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해주고 체납처분을 유예해준다.
공단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조선업에 대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관의 명단 공개 기준도 올해 상반기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업체로 조정된다. 규모가 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혈세로 부담금을 물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산하 38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19억6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1991년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