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무인가 주식중개업체(일명 장외브로커 또는 부티끄)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장외주식이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점을 이용,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또는 불공정매매행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주식이체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투자자 피해
지난 27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5.48% 급락하며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은 중국의 양대 증권사인 중신(中信)증권과 궈신(國信)증권이 내부자거래 혐의로 중국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발표가 시발이 됐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지난 6월 중순 중국 증시의 폭락 파동 이후 폭락 원인을 추적 분석하는 과정에서 8월부터 증권사의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