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요청이재용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결단코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檢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헌법적 가치”1심, 1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
경영권 부당승계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최종 구형량이 공개되고 이 회장의 최
삼성물산이 약세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1시 49분 기준 삼성물산은 전일 대비 4.64%(6800원) 내린 13만98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국민연금공단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 원
정치인‧경제인 등 1219명 특별사면…尹정부 출범 후 5번째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최규옥 전 오스템 회장도 복권박성재 장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화합에 중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은 잔형집행을 면제받았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경제인 15명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
‘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계열사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지 무려 9년 만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
삼성물산 불법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삼성물산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이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해당 재판 선고기일을 2월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심리에 추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합병 재판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인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간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검찰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 봤다"최지성 징역 4년 6개월·장충기 3년 구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7일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올해 안에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내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
‘조국과 대척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안종범·김종 등 국정농단 관련 친박계 인사 제외정치권 일각, 내년 총선 염두에 둔 사면 평가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을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사면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12명 사면…“경제 위기 극복”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내부고발자인 점 고려”최지성·장충기·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든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14일)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특별사면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법무부 사면위, 특사 대상 명단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