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장)은 아직 공석이다. 개정법과 공정위장 성향을 기초로 기업이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이투데이가 만난 공정거래법 전문가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새 정부의
법무부가 공정거래 수사 지휘를 위해 대검찰청에 반독점과 설치를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검찰의 기업 수사 기조로 미뤄볼 때, 차기 정부 검찰이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무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정권은 대체로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어왔다.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허나 기업 수사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특수부 검사 시절 기업에 칼날을 휘둘러온 만큼 ‘윤석열 시대’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
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공정위 개혁방안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인사말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이 2019년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이 감소했지만, 유독 그해 하락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은 2017년 83.6%에서 2021년 75.
"소주성은 임금주도성장, 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신산업 투자 부족""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ㆍ징벌적손해배상 도입ㆍ을의 단체협상권 부여""전체 가계소득 지원 통한 2차 분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공약
경기도, 공익제보 토대로 효성 고발…대검, 재항고 기각검찰 "입찰 비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가져"…공소권 없음
경기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효성을 고발한 사건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
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2배로조두순법 통과…거주지 공개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
기업 3법을 필두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 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다는 취지에서다.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서 원안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전체회의서 뒤집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세월호특조위 연장법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기업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밤까지
완화된 3%룰…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총합'에서 '개별 합산'‘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은 삭제키로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기업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입법 직전까지 왔다. 경제계는 기업 3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더 강력한 규제와 감시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의 단독처리를 강행키로 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처리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여당의 다수로 독주하는 입법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제계 또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를 ‘기업규제 3법’이라며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표
경제계가 여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며 거듭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치적인 법안 처리”라고 이번 개정안 처리를 강도 높게 비
경제계 요구 거의 수용되지 않아국회 추진 절차 보류하고 상임위서 재심의 해야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제계가 국회 법사위·정무위 통과 직전에 있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당혹감을 내
경영계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영체계 근간을 흔들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영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여당 측은 감사위원 선임규
경영계가 국회에서 상법 개정법률안과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입장 반영 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을 7일 열었다. 이날 긴급회동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이 참여했다.
경영계는 “상법의 감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