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호실 소속 한 경호관이 권총을 분실했다가 되찾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소속 경호원 20여 명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주변을 경호하는데요. 이 가운데 한 경호원이 16일 인근 화장실에 권총을 두고 나온 것입니다. 해당 권총에는 실탄이 들어있었고 즉각 발포할 수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파면’ 을 점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해 파면 이후가 더 괴로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헌재법상 심판 사건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른바 탄핵논란해소 4법(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전직대통령예우법,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일사유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탄핵심판 정지 될 수 있다거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대통령 사임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 등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국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외교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