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 방지법'의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앞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불법자금 세탁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법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려고 차명계좌를 만들 경우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