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내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
금융위, 27일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안 발표이달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후속 조치 3분기 시행에서 즉시 시행으로 변경…소급 적용 가능
시가 9억 원 이하의 비(非)고가주택 보유자가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9억 원 초과)로 전환되더라도 전세대출보증 연장 및 갱신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주택에 대한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9일~7월 11일) 및 행정예고(29일~7월 11일)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출범 100일 내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이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분양가가 약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