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과 이혼 급증으로 육아방식이 달라지면서 법원이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부모가 재혼할 경우 아이를 대신 양육해온 조부모와의 만남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1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신모 씨가 사위 이모 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허가 심판 항고심에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
이혼가정의 아이가 부모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조부모에게도 인정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현대 가족 개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신모 씨가 사위 이모 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심판이 확정되면 신 씨는 외손주 이모(4) 군을 매월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