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국세를 부과한 뒤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부과취소•감액한 세금(감액결정)의 규모가 연간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감액결정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드는 등 과세품질은 개선되는 추세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세청의 국세 감액결정 현
김덕중 국세청장이 “일정 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매출 3000억원 미만 법인은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올해에는 기업인들이 세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따른 무리한 과세를 막기 위해 조사내용을 사전심의하는 ‘조사심의 전담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이달부터 서울청 등 6개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중 93명